인천시, SSM 가맹점 사업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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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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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상인간에 쟁점이 된 SSM(기업형슈퍼마켙) 가맹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과 갈산점에 대해 사업의 일시정지권고를 삼성테스코(주)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권한위임권자인 중소기업청의 지침상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해 처리가 될 때까지 동 매장에 대해 입점 유보할 것을 지난 7월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테스코(주)는 가맹점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주안점에 가맹사업자의 사업등록을 이유로 사업조정제외 요청했으나, 시는 삼성테스코(주)의 가맹사업은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될 때까지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령개정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문제의 해결 없이 가맹점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상인들은 SSM 입점으로 인한 경영악화 심화예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국회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SSM과 관련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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