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식자금대출 반대매매 제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할부금융사·보험사 등은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대출해주고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반대매매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계신용서비스는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또 주가 변동으로 장중 특정 고객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대신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때도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를 한 뒤 '사후 통보'를 하던 것에서 반대매매 전에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고객은 증권사 신용거래 고객보다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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