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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은 재개발계획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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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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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이모(81)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유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주변 일대 재개발계획 공람공고가 나온 지 한달 뒤인 2005년 9월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을 임대해 세입자가 됐다.

그러다 2007년 8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자 관련법에 따라 4인 기준 1천2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씨가 공고 당시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며 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도시정비구역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의 해석상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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