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자산운용업계가 금융투자협회 정관상 돌려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고 출자 처리해 자본총계를 510억원 이상 과대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업계에서는 금투협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으로 자본총계를 늘려 온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4개 운용사 자본총계(6월 말)는 출자로 잡힌 회사별 금투협 입회비 공정가액 7억원씩(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포함 추정치)을 차감할 경우 2조8941억원에서 2조8423억원으로 518억원(1.78%) 감소했다.
금투협 입회비 자체는 3억원선이지만 내년 전면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상당수 운용사가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인 7억원선으로 잡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510억원대인 입회비 공정가액만큼 운용업계 자본총계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왜곡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잠식 운용사는 입회비를 비용으로 차감할 경우 현재 21개사에서 6개사(다비하나인프라자산운용ㆍ마이애셋자산운용ㆍ다올자산운용ㆍ노무라이화자산운용ㆍLS자산운용ㆍJP에셋자산운용) 증가한 27개사로 늘었다.
NCR 200% 미만인 5개 운용사(GS자산운용 184%ㆍ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81%ㆍ유진자산운용 166%ㆍ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154%ㆍ맥쿼리신한인프라자산운용 153%)는 60억~130억원 수준인 자본총계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150% 미만)를 받을 수도 있다.
전체 74개 운용사 가운데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인 25개사(미래에셋자산운용ㆍ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ㆍ삼성자산운용ㆍ푸르덴셜자산운용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ㆍKB자산운용ㆍ한국투신운용ㆍ신영자산운용ㆍ산은자산운용ㆍ우리자산운용 등)는 입회비를 비용으로 차감시 줄어드는 자본총계가 3% 미만이다.
이에 비해 전체 운용사 가운데 70%에 맞먹는 나머지 49개사 자본총계(16억~280억원)는 최대 40% 이상 줄어든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옛 증권ㆍ선물ㆍ운용협회를 통합하면서 운용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입회비를 출자 처리하도록 자문했다"며 "통합 정관상 현재는 입회비를 돌려줄 수 없지만 옛 운용협회 시절에는 운용사 합병ㆍ청산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ㆍ선물회사는 협회 통합 이전에도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위해 운용업계 회계 관행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협 통합 정관상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처럼 비용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입회비를 일괄 비용처리시 중소형 운용사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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