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공직선거법·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경찰법과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법은 일선 경찰서장을 총경까지만 보할 수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경찰서의 서장을 경무관까지 보할 수있도록 해 관할인구 및 치안수요의 편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선 투표용지 인쇄후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는 경우 유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표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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