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금운용위원 주식 거래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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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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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용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오진희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열리는 차기회의에 최종안을 마련해 상정될 것”이라며 “현재 유가증권 거래제한 관련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에는 위원의 의무로 자기명의 및 자기재산으로 유가증권으로 매입매도하는 경우 신고토록 했고, 신고한 내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안이 내달 열리는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되면 위원들은 내달 말까지 유가증권 매도매입 행위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또 위원회 산하에 투자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7명의 투자전문가로 구성되는 투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균형을 두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M&A 투자 등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요 투자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적정성을 분석한 뒤 이를 다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전문위원회 보고 안은 위원 간의 이견으로 내달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게 돼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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