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에 걸쳐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하고, 애인에게 차량까지 선물한 2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선박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부산 모 상사 경리직원 장모(2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6년3월부터 자금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34차례에 걸쳐 모두 11억1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입사하고 2년여 뒤인 2006년 3월부터 회사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 빼돌린 자금으로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만 6억여원에 달하는 등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씨는 백화점에서 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구입하고, 심지어 애인에게 2000여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해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회사자금이 새고 있다는 회사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장 씨와 모친, 애인 등의 명의로 된 20여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5개월여동안 수사를 벌여 장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 경찰관은 "피의자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는 등 주도면밀했다"라며 "사장 등 직원 대부분이 영업을 위해 밖에서 뛰다보니 업무감독이 느슨해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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