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 조례는 도내에 진입하는 SSM에 ▲지역민 고용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우선 구매와 판매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 ▲영업시간의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SSM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이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한 유통법과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을 전북도의 실정에 맞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천-2천㎡에서 700㎡로, 주거지역은 2천-3천㎡에서 1천㎡ 미만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일선 시군과 함께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SSM은 대기업 계열의 700㎡∼3천㎡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을 말하며 도내에는 롯데와 GS, 킴스클럽 등 현재 17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SSM이 속여서 입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지역민 고용과 농축산물의 구매 권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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