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추가감세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소득세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 6일 조세소위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등 4단계로 구성되나 3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3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1억원 초과' 신설안 등 2차 타협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불가로 정리한 뒤 당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더라도 8천800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감세가 적용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한나라당안은 `무늬만 감세철회'라는 지적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추가감세의 경우 내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 추가감세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인세 추가감세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해 내년에 재논의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임투 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야는 현행 7%의 공제율을 낮춰 임투 공제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선 5%의 공제율이,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선 4%의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6천만원 이상 고가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선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하되, 정부가 구체적인 세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국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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