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설' 절충실패..'법인세 내년논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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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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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소득세 추가감세 조정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추가감세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소득세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 6일 조세소위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등 4단계로 구성되나 3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3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1억원 초과' 신설안 등 2차 타협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불가로 정리한 뒤 당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더라도 8천800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감세가 적용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한나라당안은 `무늬만 감세철회'라는 지적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추가감세의 경우 내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 추가감세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인세 추가감세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해 내년에 재논의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임투 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야는 현행 7%의 공제율을 낮춰 임투 공제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선 5%의 공제율이,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선 4%의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6천만원 이상 고가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선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하되, 정부가 구체적인 세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국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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