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청사 출입제한 조치' 내려

  • 의원·상근 직원·기자 외 출입제한… "질서유지권 아니다"<br/> <br/> <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7일 밤과 8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본회의장 점거 등 여야 간 물리적 충돌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무처의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본청엔 의원과 상근 직원, 출입기자 등을 제외한 의원 보좌진이나 일반 당직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질서유지권 행사는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열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4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일을 오전 10시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예산안 등의 직권상정 청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 행사가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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