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의 발치’방지 등 징병신체검사 개정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가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 17일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치료를 지연하기 어렵게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다.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근시, 난시, 원시)는 전원 현역복무토록 4급(보충역 급수)을 폐지했다.

또‘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병역 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했다.

3급(현역)으로 판정됐던‘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20대의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보충역으로 변경했다.

그밖에‘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의 타부위 신체검사를 생략케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쇠약한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011년 2월 14일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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