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프런티어] 이혜훈 의원 “감세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진 않아”


(아주경제 방영덕·이수경 기자) “감세는 하되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만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본인이 감세만능주의자가 아님을 힘주어 말한다.

가계 소비나 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리기 위해선 감세주의가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세금을 매겨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론이다. 

이 의원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은 무너지게 된다”며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야말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즉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를 하고 개정을 위해 앞장서온 만큼 이 법안은 ‘이혜훈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산 반출자를 과세권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란에 휩싸인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과 관련된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은 한결같았다. 감세를 하되 원칙에 맞게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슬람채권에 대해서만 모든 세금을 일괄면제하자는 주장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을 과연 순수 채권으로 볼 수 있느냐 부터가 문제인데 이를 채권으로 부르는 순간 당연히 비과세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대신 ‘수쿠크법’ 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 관련 법안을 많이 내다보니 ‘세금만 매기는 사람이냐’란 비판을 종종 듣는다. 2006년 연 이자율 70%였던 대부업계 금리를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을 당시 당 내에서조차 다른 당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과세에 대한 소신이 강한 만큼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록 국민들 사이 표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KDI연구위원 활동은 이 같은 생각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위원으로 정부나 국회에 자문을 하러 다니면서 표를 의식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본 까닭이다.

그는 “7년 동안 한 일이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며 정책이나 법안이 잘못됐으면 이를 지적하고, 이런 건 왜 안하느냐 매일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표를 의식해 할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을 보며 낙심한 적이 많았다”며 “그때부터 표심에 앞서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학 박사로, 국내외 경제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은 현재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수많은 경제정책을 접하다보니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 눈에 척척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며 “내 머릿 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꽉 차 있다”고 말했다.

17대, 18대 연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는 주변의 모든 시계를 5분씩 빠르게 돌아가게끔 해놨다. 의원실의 벽시계 뿐 아니라, 집과 차안, 손목시계 등등 일부러 5분을 빠르게 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내년도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문제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보기에 현재 예산안 결의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및 결산심의의 형식적 운영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예·결산 위원회의 상임위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행정부에 속한 회계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의 분리 등을 통해 권력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처럼 각 상임위와 겸임하지 않게 함으로써 1년 내내 예산안만을 두고 충실히 심사한다면, 연말마다 느끼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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