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모(52) 건축과장은 지난달 거제시 상동지구에서 D건설사가 짓고 있는 626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줬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용도로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이씨는 사업자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을 받자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설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제시 측은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용도변경을 과장 전결처리한 것은 거제시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제시 조례의 전결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변경 승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자(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거제시는 이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위해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로의 전환은 애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향하는 시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중대한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안일하게 처리해 단호히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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