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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일용근로자 4대 보험 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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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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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일용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와 고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국가가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일용근로자는 현행법상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용불안과 보험의 취약지대에 놓여있다”며 “고용정책 기본법과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보돼 일용직 근로자들이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비율은 최저임금 미만의 78.7%, 최저임금에서 130만원 이하 45.1%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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