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17일부터 18일까지다.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1개소 등 모두 2∼3개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음식점 규모는 992㎡ 이상이 돼야 한다.
도는 1개소 3억원 이하의 재정지원과 음식점 홍보를 위해 리후렛 제작, 중국인 요리사 취업비자 발급 행정지원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인테리어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건물임대료 등 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알선한다.
도는 사업계획, 사업운영계획, 일반사항 등 사업 신청서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점시기가 빠르고 음식점 면적이 클수록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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