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따라 연봉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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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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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신임교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첫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등급별 성과연봉의 격차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그밖에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다만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 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 가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에 적잖은 차이가 생긴다.

성과 등급은 S, A, B, C 네 가지로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줄 수 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이고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등급별 인원은 20%(S), 30%(A), 40%(B), 10%(C)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에서 ±5%를 적용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또한 성과평가의 단위와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려던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2년 앞당겼으나 이번에 다시 2015년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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