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자치법규가 미비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건폐율·용적율과 달리 공원·녹지 확보 비율에 대해선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등이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광역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개정, 공원·녹지 상·하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공동주택 단지조성사업시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정비할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패 등의 소지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 취득시 사용기간(1~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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