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포도주 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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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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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2011년도 식품분야 추진 정책’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1년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인천”경기 등 9개 지역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유아의 식단지도 및 식단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 운영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가능해지고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제과점에서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 밖에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등 식품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 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 및 지역, 수입자, 제조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매장과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군 PX 등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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