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의 인사·조직·예산 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4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기존 4개 기관 외에 2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에는 인력·조직·예산 운영 상의 자율이 부여된다.
'인력'에 대해서는 해외사업 및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해선 조직 신설과 직위·직급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원가절감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외사업 전문인력에 대해 별도 급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영자율권 확대에 따른 성과목표는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공통목표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성됐는데, 공통목표는 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로, 기관별 고유목표는 기관별 핵심역량 지표 위주로 설정됐다.
기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자율권을 잠정적으로 연장했는데, 오는 4월 2010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우수, 보통, 부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일 경우 경영자율권을 지속하고, '부진'일 경우 경영자율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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