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과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건은 임금과 교육·훈련, 근로시간·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이는 최근 강원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 외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학교장의 인사권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 제3자에 관한 사항(학생인권·복지) 등은 모두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됐다.
주요 교육정책 중에는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 제도, 근무 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일체를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은 교섭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
교육감·학교장의 인사권 부문에서도 '인사위원 중 1명은 교원노조와 협의해 위촉한다' '조합원 징계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승진 가산점 개정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매뉴얼에는 단체교섭 요구 대응, 사전협의, 요구안 분류, 결렬시 대응, 체결 등 교섭의 절차·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매뉴얼은 시도마다 단체교섭의 절차·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가 처음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런 지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매뉴얼과 상관없이 학업성취도 금지 등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이에 교과부로선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시정명령 또는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른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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