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박 경위는 2007년부터 약 2년4개월간 A씨한테서 모두 941만원의 사채를 끌어 쓰다 자신을 도와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로 전출 조치됐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들통나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