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기술료옵션제 시범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06 16: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조기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착수기본료는 50%를 할인해 주신 대신, 할인액 만큼을 추후 사업화 성공 시 매출정률사용료로 상환할 수 있는 ‘기술료 옵션제’를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료 옵션제란 기술이전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착수기본료와 향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납입하는 매출정률사용료의 크기를 상호 조정하는 선택권을 기술이전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ETRI는 기술료 옵션제의 시범 시행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위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초기 사업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착수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 대신, 향후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매출정률사용료의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2배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시 할인 받은 착수기본료 만큼을 매출정률사용료로 납입한 이후에는 매출정률사용료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원된다.
 
기술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착수기본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화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ETRI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ETRI는 중소기업에게 사업화 실패 위험 시 따르는 초기 기술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료 옵션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는 기술이전 계약 시 사업화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화 의지를 확인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최대 1년 추가 연장)에 생산을 개시해야 한다는 사업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과거에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 기준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매출정률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ETRI는 기술료 옵션제를 올 한해 시범 실시 후 결과를 분석, 요율 조정폭, 적용 대상기업 조정 등 기술이전 업체의 사업화 성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