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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때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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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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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적격심사 때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받지 못하도록 건설업체 경영상태의 검증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나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6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이날(6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에 따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만든 감사보고서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꼭 내야 한다.

감사·검토 결과 '한정의견'(또는 한정 검토보고서)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서 5%를 빼고,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토록 표명거절)이 나오면 경영상태 평가점수에서 10%를 차감도록 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강화로 부실업체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쉽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수행력이 뛰어난 건설사의 수주는 늘리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고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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