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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문형 랩, 고객 맞춤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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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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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증권사 자문형랩이 고객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형 랩 상품에 대한 자문은 허용하되, 고객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독자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투자를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자문사에 대한 증권사의 집합주문은 허용하되, 집합운용은 금지했다. 집합주문이란 투자목적이나 기대 수익률 등을 감안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주문이 이뤄지는 것이고, 집합운용은 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종목을 투자자 재산 비율에 따라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방침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 부과도 금지된다. 투자일임 재산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일임수수료는 기존과 같이 책정할 수 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랩어카운트 투자자의 계좌 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기존대로 일임운용역이 전담하게 했다. 일임운용역은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밖에 투자일임보고서에 발생비용, 수수료 현황, 매매회전율 등을 고지해야 하고, 투자권유시 특정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은 제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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