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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서구청장, 뇌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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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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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2일 기부물품 대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재현(69)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모(59) 전 부구청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재현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자 등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혐의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해 공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김모씨에게서 5천100만원 상당의 거실용 매트 153장을 구입해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나 매트 구입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김씨의 독촉을 받자 이 전 부구청장에게 지시해 지역 내 건설업체 등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100만원을 거둬 대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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