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주단위 또는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주요생필품 이외에도 국제가격이 높은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 103개이다.
공정위는 이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 품목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즉각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0일 밀가루, 두유·컵커피, 치즈, 김치, 단무지 등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등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서민밀접 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및 시장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오는 2월부터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해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통한 유통기능도 활성화해 255개 생협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를 확대한다.
이 외에 올 상반기에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과다수수료 등의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 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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