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 징역 3년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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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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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임에도 검찰의 구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되면 구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변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씨는 “(2000만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며 “나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최씨의 행태에 문제가 많고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구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인천에 사는 송모(34.여)씨는 “최씨는 재벌이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안좋은 인식을 남겼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좀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제외된 유씨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사무실로 불러들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6월에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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