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깡통주택 주인들, 압류공포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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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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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압류건수 사상 최대…최소 2달 연체자 5백만 달해

(아주경제 송철복 기자) 지난해 연말 잠시 주춤했던 미국 은행들의 ‘깡통주택’ 압류가 올 연초부터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는 바람에 집을 빼앗기고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을 ‘주택 이재민’들이 수백 만 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들은 주택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2006년부터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담보주택들을 꾸준히 압류해 왔다. 그런데 올해 압류건수는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언론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변제를 최소 2달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현재 약 5백만 명이다. 여기에다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체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011년은 주택압류 건수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행들은 지난해 주택 1백만 채 이상을 압류했다. 이 압류건수는 2005년 이래 최대치다. 리얼티트랙은 채무불이행 통지, 주택경매 일정, 주택압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45가구 중 1가구, 즉 290만 가구가 압류소송을 당했다. 이는 2009년보다 1.6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25만 7447가구가 최소 한 번 이상 압류 관련 통고를 받았다. 이는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11월보다 1.8% 하락한 것이며 전년 12월보다는 26.3% 낮아진 것이라고 리얼티트랙은 밝혔다.

지난해 11, 12월 압류 관련 통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담보주택에 대한 명도(明渡)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지난해 9월 제기되자 은행들이 압류를 더 신중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명도절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채권 은행들이 연체주택에 대한 가혹한 명도 집행을 자제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이후 명도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분기에 압류행위가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

담보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실업률, 엄격한 채무 재조정 과정, 그리고 떨어지는 집값과 씨름하는 가운데 주택압류는 올해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티트랙의 부사장 릭 샤르가는 미국집값이 바닥을 치기까지 5% 더 덜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다.

이 ‘깡통주택’ 주인들 가운데 특정 주(州)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거나, 미시건과 일리노이처럼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곳들이 그렇다.

네바다는 지난해 미국 주들 가운데 압류율 4년 연속 1등을 차지했다. 이 주에서는 지난해 전체 11 가구 중 1가구가 압류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회수해 간 담보주택의 비율은 무려 71%였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의 압류율은 52%와 47%였다. 애리조나는 플로리다와 더불어 압류율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애리조나에서는 지난해 17가구 중 1가구 꼴로 압류소송을 당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이 비율이 18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

이밖에 압류율 10위에 든 주는 캘리포니아, 유타, 조지아, 미시건, 아이다호, 콜로라도이다.

지난해 미국 전체의 담보주택 압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미시간 5개주에서 나왔다. 이들 주에서 압류소송을 당한 가구는 150만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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