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70대 가량의 항아버지가이 자신이 구청 계장으로 소개한뒤 신원동에 사는 박모(90)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 노인은 박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수습 대상자로 선정 됐다며 수수료 명복으로 8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3만원만 건넸고 노인이 돌아가서 나서 구청에 확인해 보고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한 사기범들은 직접 방문해 복지급여 신청 수수료나 임대주택 당첨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사기금액은 적으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의 노인들이라 이에 대한 체감을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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