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 말까지 교육비리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철과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유형은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업무상 배임,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 기타 청렴도 훼손 행위 등 네 가지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한다.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시 직무감찰팀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031-249-0999)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