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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과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은행권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국내 주택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순위 채권을 제외하면 국내 은행들이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담보부채권 발행이 활성화하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유동성 비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가 은행의 유력한 자금 조달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공사의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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