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기업공개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예비상장기업들이 결산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IPO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결산기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가 의무다. 그러나 결산기 공고 후 결산 재무제표 확정까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개선안은 결산 재무제표 확정시까지 IPO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선사항은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근 분기 재무정보는 신뢰성있는 최근 정보로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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