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달라지는 복지·여성분야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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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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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내년부터 양주시에서 셋째 출생아에게 장려금이 지급되고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된다.

경기도 양주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달라지는 복지·여성 분야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시는 당초 둘째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셋째 출생아까지 확대, 3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장애등급심사 대상을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부과급여 2만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도 노인단독가구 74만원 이하로, 노인부부가구 118만4000원 이하로 변경된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을 월 15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의료비는 폐지된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에게 20만원, 24개월 15만원, 36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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