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화S&C 매매가 조작’ 회계법인 상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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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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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그룹 IT계열사의 주식 매매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당초 김 상무의 신병을 확보해 한화 측이 주식 헐값 취윽을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상무는 2005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한화가 보유하던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맡으며 해당 매매가를 적정가의 약 45분의 1로 부당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당시 한화S&C의 재무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매매가를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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