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세대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이며 1가구에서 1인만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3년 이상),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사업은 3월~6월까지 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주민숙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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