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발부 여부를 이날 밤 늦게 결정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태광 비자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태광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4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방송 사업 과정에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그룹 측에 8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38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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