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오키나와 검찰청은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 열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충돌 장면이 찍힌 비디오를 유튜브에 유출한 전 해상보안청 보안관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이 선장은 사고 후 체포됐다가 처분 보류로 풀려나 중국으로 송환됐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장관급 접촉을 중단하고 해저 천연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회담을 연기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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