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법행위 등이다.
시는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와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는 자치구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 민관협동으로 진행된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이뤄 민족의 명절인 설을 훈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명절 당시 서울시내 2030개 업소의 3894개 저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2개 업소의 불량저울 79개가 적발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