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역외탈세조사 공조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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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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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빅터 송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지난 해 8월체결됨으로써 양국 과세당국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국장은 “동시범칙조사협정을 통해 미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미국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역외탈세방지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꼽으며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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