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국장은 “동시범칙조사협정을 통해 미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미국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역외탈세방지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꼽으며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