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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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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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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농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중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특사경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각 부위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시 특사경(032-440-337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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