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광주지역 사업장현황 합동신고창구 운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광주지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미래체험관(구 서광주세무서) 1층에 합동신고창구를 개설,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의 이전으로 비어있는 구 청사를 활용한 합동신고창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광주지역 거주 사업자는 물론 타지역 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합동신고창구 운영이 개시되는 26일부터 혼잡을 피해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내달 10일로 변경되었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월31일이므로 기한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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