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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대폭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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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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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정부에 추가되는 기금·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에 포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6일 발표된 ‘재정통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채무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등만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이 전부 부채에 포함된다.
 
또한 수 많은 공공기관들과 기금들이 일반정부에 추가로 포함되게 돼 이들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국가채무에 더해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관리주체: 노동부), 공적자금상환기금(기획재정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남북협력기금(통일부) 등 40개의 정부관리기금들과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공단), 구조조정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의 민간관리기금들이 일반정부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6개의 준정부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적십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99개 기타 공공기관들이 일반정부에 포함된다.
 
문제는 개편안에 따라 일반정부에 포함된 기금들과 공공기관들의 상당수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100)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원가보상률이 -597%에 불과하다. 기술보증기금은 -248.6%, 수출보험기금은 -282%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54.9%,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1.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9.2%이다.
 
정부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은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개편안이 시행되면 얼마나 국가채무가 늘어날지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에 대해 계산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등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까지 모두 합치면 2009년도 말을 기준으로 1637조4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6조원, 2011년은 435조5000억원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한구 의원은 개편안에서 일반정부에 포함 안 된 공기업들의 부채와 보증채무까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했다”며 “내부자 거래를 제외하면 국가채무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충당부채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일반정부 내의 회계·기금 등 간의 내부거래는 국제기준에 따라 모두 국가채무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 보유 국채 등도 내부거래로 보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되 제외시킨 금액은 부기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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