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며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헌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으나 헌법적 소신 피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받은 2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데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 보수의 지급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료제출 이행 소홀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시 촛불시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및 인권의식의 결여 △사형제 폐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헌재 재판관으로서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다만 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의 사실이 없으며 과거 자신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 건축에 기부한 사실을 들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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