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0.86%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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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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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 53억8000만원…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단독주택 19만가구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0.8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반전된 상승세를 이어 간 것이다.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대전(3.66%)과 경기(1.23%), 경남(1.19%) 등이며 제주(0.11%)와 충북(0.43%), 광주(0.46%)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이중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 다른 시·도 지역에 124개가 분포됐다.

기초지치별로는 대전 유성구(3.95%)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하락률이 컸다.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세종시 원안추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천재건축2구역 등의 개발호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단독주택 가운데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75.4%)이며,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는 1497가구(0.8%)로 조사됐다.

표준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김승현 화화그룹회장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246.8㎡, 지상2층 지하 1층)으로 5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약 69만9000원인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 평가과)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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