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 등 21명은 최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준공석에 새기는 내용의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서울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더욱 애쓰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공시설은 서울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짓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이고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다.
대상은 건립 비용이 1억원이 넘는 시설이며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새겨지는 내용은 공사명과 기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명칭 등이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개보수와 시설 유지를 위해 든 예산도 공개해야 한다.
이미 건립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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