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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사보호구역 5.84㎢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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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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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경기도 연천군의 군사보호시설구역 5.84㎢이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군사보호시설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육군 5사단과 28사단은 군남면과 청산면, 연천읍, 전곡리 일대 군사보호시설구역 2.53㎢를 지난 달 25일부터 행정위탁했다. 또 육군 25사단과 65사단은 이달중에 같은 읍.면의 군사보호시설구역 3.31㎢를 행정위된다.

이번 조치로 백학면 통구리 일대 연천.백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게 군(軍)은 이와 함께 기존 행정위탁 지역을 포함해 13㎢에 걸쳐 고도제한 높이를 5~30m로 완화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구리 일대 고도제한을 기존 12m에서 30m까지 높였으며, 연천읍 통현리 일대도 16m로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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