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21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국가채무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법령체계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LH와 수공 등 13개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LH의 부채가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LH부채가 국가채무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발행 국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나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보유 국채 등을 국가채무에서 제외했다"면서 "개편안과 재정법상 국가채무범위가 다른 만큼 채무관리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