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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물류업체 M & M 전 대표인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최 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조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단독판사는 "최 대표는 지난해 유 씨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적 감정을 앞세워 유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을 한 최 대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대표는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은 이후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폭행중단을 요청하는 유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며 "최 대표는 자신보다 11살 더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수단의 위험성과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사적 보복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을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 씨를 알류미늄 야구 방망이로 13차례 구타 후 매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넸다. 이는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방송되면서 '매값 폭행'이라는 명칭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최 씨는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 작성한 후, 유 씨의 1인시위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최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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