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9일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1분기 중 감독규정을 개선해 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 카드론 대출잔액은 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3%(6조9000억원) 증가했다.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대출 이용 규모가 확대된 데다, 저신용층(7~10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해 카드론 취급 첫 달에 ‘미끼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과장광고를 제한하고 경품과 원리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1분기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이 지켜야 할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키로 했다.
과다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의 행위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였다.
또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상품 설계시 수익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003년 카드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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