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단순히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조사사무 처리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과 관련, 현재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거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엄격히 했다.
또 조사대상 과세 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경우와,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조사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